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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관리 강화…과태료 500만원 등 기준 마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2.16 09:36
수정 2024.02.16 09:36

해수부·농식품부, 관련법 개정·시행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도 등록 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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