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열한 전청조…법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쳤다"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2.14 15:30
수정 2024.02.14 15:42
재판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살고 나오자마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모의"
"피해액 30억에 이르고 용서 못 받아…유명인 사랑하고 반성한다는 말 의심스러워"
"양형 기준상 가중처벌 하더라도 징역 10년 6개월…이를 넘어선 선고할 것"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원 이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모의했다"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를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씨의 처벌은) 징역 10년 6개월"이라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선고를 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마치자 전씨와 이씨는 오열하며 퇴정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