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인증'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하도록 제도 강화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2.13 10:46 수정 2024.02.13 10:47

수확·생산 시기 맞춰 G마크 인증·연장 신청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더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G마크 인증 및 연장을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을 통한 검증으로 G마크 인증의 신뢰성과 더불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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