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면된 정치인 공천 배제는 모순"…김성태 지원사격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4.01.31 22:23 수정 2024.01.31 22:33

與, 사면·복권됐는데도 공천 배제 논란

홍준표 "특정인 배제 규정이냐" 의구심

"정치보복에 억울한 누명 쓴 사람 많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면된 정치인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구심을 표했다.


홍준표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을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키는 것은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는 것"이라며 "본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지 공천관리위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배우자와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와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심지어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사면·복권된 사실조차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냈던 인사다. 드루킹 특검으로 '황태자'라 불리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법처리되면서 문재인정권 '5년 단명'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돌연 '딸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을 들고나오면서 고초를 겪다가 부침 끝에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일단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정부 첫 신년 특사에 포함돼 사면·복권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은 "꼭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그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 같다"며 "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따라 사면까지 했을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사면한 사람을 공천까지 배제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번 강서구청장 후보도 사면한 후 공천하지 않았었느냐"며 "그때나 지금이나 법무부 장관은 지금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한 위원장의 재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심없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본선이 어려워진다. 정치판에는 부패로 단죄된 정치인들도 있지만 정치보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많다"며, '트루킹 특검'을 관철한 김 위원장이 정권으로부터 표적성 보복수사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주의를 환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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