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대비 및 원산지 표시 점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1.30 21:13
수정 2024.01.30 21:13

안양소방서 등과 함께 소화시설 등 작동상태 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예정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9일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앞서 29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장재성 안양소방서장과 함께 남부시장과 관양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등을 살펴봤다.


최 시장은 현장에서 "최근 다른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안양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상인회 등과 함께 진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화재알림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있으며,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심야 시간에는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 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자율소방 활동 강화, 안내 방송 등 화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을 앞두고 관내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경기도·전문 원산지 감시원과 함께 이번 달부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관내 전통시장·중대형 유통매장 등이 판매하는 수산물·육류·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29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중대사항 위반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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