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방' 하다가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女유튜버…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1.29 16:32
수정 2024.01.29 16:34

본인 자택에서 남자친구와 술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

몸싸움 벌이다가 흉기 꺼내 남자친구 무릎 부위 상해

"흉기 사용한 상해는 반의사불벌죄 아냐…구속영장 청구"

ⓒ데일리안DB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무릎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가 경찰에 이 상황을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B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119구급대도 출동했으나 B씨는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