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부동산 감세’ 카드…한시적 시행령, 실효성 의문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1.27 08:00 수정 2024.01.27 08:00

소형 신축 주택 등 2년간 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부동산 전문가 “다주택자는 투자 수요자…효과 없을 것”

기재부 “시기적 측면 고려…법률 개정 오래 걸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소형 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세 정책 카드를 꺼냈다.


이로 인해 소형 신축 빌라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빌라 수요는 없는데다 투자 수요자인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도 포함한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향후 2년간 제외해 양도·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소형 신축 주택(준공 시점 지난 10일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다.


현장 전문가들은 소형 신축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는 이미 실수요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시행령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노철오 은퇴 부동산 연구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빌라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나온 시행령도 과거에 양도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지난 10일 이후 구매 기준이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현재 기존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p)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에 30%p를 가중한다.


노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나와서 집을 사는 건 돈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사는건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자들이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는 입장에서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이면 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침체기에서 취득세가 아닌 양도세, 종부세를 감세하는 건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에 근거한 미봉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다주택자에 대해 과도하게 강화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원리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법률 개정을 하기엔 국회 통과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적 측면을 고려해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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