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절 앞두고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1.21 13:51
수정 2024.01.21 13:51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해 집중 점검

합동단속반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가운데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수입이 늘어나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한다.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또는 거짓신고, 사업 유형 적정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이 함께 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 눈높이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날을 맞아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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