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얼굴·이름·나이 공개 안 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1.09 15:59
수정 2024.01.10 00:36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열고 '비공개' 결정

피의자,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씨.ⓒ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오후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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