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16일부터 신청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1.09 14:06
수정 2024.01.09 14:07

31일까지 납부해야…1월 연납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

배기량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 3만580원 공제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후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이고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중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인 K사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인 R사의 신규 등록 차는 1만230원을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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