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미착용 사진 한장에 태형 74대…"중세시대 고문실 같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1.08 13:38
수정 2024.01.08 13:51

이란에서 히잡 착용을 거부한 30대 여성이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다.


ⓒX(옛 트위터) 캡처

7일(현지시간) 영국의 텔레그래프, 이스라엘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벌금 1200만리알(약 3만3000원)도 함께 부과했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마지아르 타타이는 현지 매체를 통해 헤시마티가 지난 4월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태형이 집행된 후 헤시마티는SNS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판사가 '세게 때리지 마라'고 말했지만, 한 남성이 내 어깨와 등·엉덩이·얼굴·다리를 강하게 채찍질했다"면서 "마치 중세의 고문실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당국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는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헤시마티도 쿠르드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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