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방심위원장 공격으로 드러난 언론노조의 '검은 카르텔'"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2.30 18:46
수정 2024.01.04 02:13
MBC노동조합(제3노조), 30일 성명 발표
MBC 기사를 보면, 김만배 가짜뉴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민원인 중 일부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자들이라는 공익신고 형식을 갖췄지만, 방심위 게시판 등 자료 일체를 MBC에 넘긴 것은 내부의 조직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MBC는 보도 첫날 마치 공익신고로 사안을 알게 된 것처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범을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하자, A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이 뉴스에 등장해 류 위원장을 공격했다. MBC는 A 위원장의 주장을 꼬박꼬박 인터뷰로 실었는데, 슬그머니 직함에서 '언론노조'를 빼고 '방심위 노조위원장'으로 바꾸었다. 뭐가 켕겼던 것일까?
방심위노조가 언론노조 소속인 것은 정상적이라 보기 힘들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심의기관 노조가 심의대상자 연합체에 소속돼 있으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언론노조는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를 기치로 선언한 사실상의 정치단체이다. 방송심의에 정치편향성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가짜뉴스 징계로 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와 MBC지부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징계권자인 방심위원장을 공격한 것이다. 언론노조원끼리 작업해 의혹을 유출하고, 보도하고, 방심위원장을 쫓아내 이익을 보려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보아야 한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법률에 규정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들이 방심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사무처 노조가 마음에 안 드는 위원장을 쫓아낼 힘을 갖는다면, 국민 대신 노조가 방심위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MBC 기자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2023년 12월 3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