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2.15 10:00
수정 2023.12.15 10:01

식약처, 실물카드 전자화도 추진


약물 안전카드(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인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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