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키오스크 털고다닌 중학생들 검거…"촉법소년 아니라 처벌 가능"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12.14 15:26
수정 2023.12.14 15:27
입력 2023.12.14 15:26
수정 2023.12.14 15:27
망치 등 이용해 키오스크 열어…21차례 현금 훔쳐
SNS 통해 알게 된 사이…남학생 6명, 여학생 2명
촉법소년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검찰 송치 예정
무인점포를 털고 다닌 10대 남녀 중학생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4)군을 구속하고, 동갑인 B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가위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수도권 지역의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여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에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이다. 연령별로는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이다. 만 13세 1명 외에는 촉법소년이 아니다. 경찰은 15일 A군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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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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