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면 요청한 최서원, 국가에 기여한 바 없어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8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4 05:00
수정 2023.11.23 16:49

법조계 "최서원, 국가에 기여한 바 없고…사면법 근거하더라도 조건 충족하기 어려워"

"국정농단 관련자들 사면 및 복권됐으니 '사면해 달라' 주장?…논리적 타당성 부족"

"유명 인사들, '사면=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사면권자도 정치적 책임져야"

"특사보다 가석방은 규정 더 엄격…최서원 가석방으로 풀어주면 반발 더욱 심각할 것"

최서원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면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더라도 그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사면법에 근거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다수가 사면 및 복권됐으니 '나도 사면해 달라'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도 부족하고, 사면의 본질적 특성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유명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 형태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최 씨는 "진보 쪽에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과 딸, 세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반면 최 씨가 본인과 비교한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받은 형량에 비해 많은 형기를 살았다"라며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재용 회장 역시 삼성그룹을 이끌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이 반영됐다. 그러나 최 씨는 국가에 기여한 바도 없고, 사면법에 근거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이어 안 변호사는 "설령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최 씨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별 사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사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 관련자들 다수가 사면 및 복권됐으니 '나도 사면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정무적 판단을 반영하는 특별 사면에 비해 가석방은 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에 더 어렵다. 가석방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면 반발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렇기에 최 씨는 특별 사면이 아니라면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최 씨에 대한 사면이 지지자 결집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통해 특별 사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명분이 없는데 최 씨를 특별 사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면서도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특정인에 대한 반대 사면 여론이 높더라도, 대승적 차원의 정무적 판단만 있다면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에 법적인 요건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구체화하지 않는다. 사면의 본질적 특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유명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어느 정부라도 사면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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