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기획단, 현역 불이익 강화·특정인 이름 사용 불허키로
입력 2023.11.21 16:27
수정 2023.11.21 16:31
현역 하위평가자 10%, 경선득표 최대 30% 감산
총선기획단 "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는 차원"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에 '이재명' 이름 사용 불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총선 예비후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경력란에 '이재명 당대표 특보'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 사용도 불허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는 "선출직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방안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의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하위 (평가자) 10% 이하는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평가자)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현역 의원 중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총선기획단은 이같은 불이익을 받는 하위 평가자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대상을 하위 30%로 확대하고, 경선 득표 감산 비율도 현행 일괄 20% 적용하던 것을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총선기획단은 아예 새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도 운영된다.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와 홍보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8대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관'(특보)을 역임한 인사가 출마할 경우 이재명 이름을 생략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로만 기입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개인 명함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전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대표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불허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역 의원에 대한 경선 감산 페널치와 예비후보자의 대표 경력 적시 및 특정인의 이름 사용 불허 등에 대한 총선기획단의 이날 의견은 향후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