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3.11.09 15:12
수정 2023.11.09 16:02
민주당,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
손준성·이정수 검사 탄핵안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수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두 건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