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3.11.09 15:12
수정 2023.11.09 16:02

민주당,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

손준성·이정수 검사 탄핵안도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수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두 건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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