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내려갈까…정부, 주세 개편 검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1.07 20:47
수정 2023.11.07 20:47
입력 2023.11.07 20:47
수정 2023.11.07 20:47
기재부, 소주·위스키 등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하는 안 검토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 곱한 값만큼 과세표준서 제외
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000080]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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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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