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시 김포구(區)되면 규제 늘고 예산은 줄어"
입력 2023.11.07 17:22
수정 2023.11.07 17:37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기자간담회…건강보험 축소대상서 제외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없어져…혐오시설 설치 가능성 배제못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7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區)로 전환될 경우 "규제는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을 통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팩트 위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지사는 우선 규제가 강화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는 전체가 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김포시는 전체가 다 성장관리권역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될 경우에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가 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이 표준건축비의 5~10% 부과가 되며 4년제대학 이전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시도별로 총량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거의 고갈된 상태라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됐을 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들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오 부지사는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103억원이다. 인구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8만 명 정도가 된다"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 올해 예산 9715억원보다 많고,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 1조2847억원 보다도 3000억 원 가량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 부지사는 "김포시가 김포구로 됐을 때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고 했다.
오 부지사는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없어진다고 했다. 구 단위에서는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읍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김포시 고촌읍은 서울시하고 바로 붙어 있다. 서울시에 가까운 곳이라고 농어촌 특례입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김포공항에 바로 붙어 있는 고촌읍도 대학교 특례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서울시 주민들도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대입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에는 읍면을 둘 수 있지만 구는 동 뿐이 둘 수가 없다"며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김포구가 되면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동에 대비해서 감면 세율이 반영이 된다"며 "읍면이 없어지게 되면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세율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지금 성장관리권역인데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게 됐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또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로 50~140%가 상승하게 되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상승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 추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업, 어업, 광업인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자는 22% 감면이 가능한데 김포구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 축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오 부지사는 자치권도 축소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의 시군사무 처리에 보면 다양한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이 있는데 김포구가 되는 순간 재정과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42개 사무가 삭제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서 김포시장은 수립권자이고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인데 김포구로 되는 순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오 부사는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혐오 시설을 설치할 만한 토지가 부족하다. 서울시의 어느 구도 혐오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만한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에 있는 관할 지역 내에서 혐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 혐오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