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지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10.30 16:01
수정 2023.10.30 16:01

산불예방진화 대원 55명 취약지역 배치

용인의 산 길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해당 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5명(본청 22명, 처인 15명, 기흥 6명, 수지 8명)을 선발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불법소각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업무를 하며 산불이 나는 경우 시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이동해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 헬기 1대(㈜홍익항공, AS-350(730L)모델)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하고, 인근 군부대, 시·군과 헬기·인력지원 등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진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용인소방서에 산불호스백(휴대 산불진화장치) 44점을 지원하기도 했다. 산불 발생 초기 상황에서 목격자가 직접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는 문수산, 석성산, 광교산 등 산림 인접 마을과 용인자연휴양림 등 21곳에 설치됐다.


산불 발생 주원인인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통해 산림 인접 농경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도 강화했다. 경각심 고취와 홍보를 위해 내달부터 2개월간 시 소각 발생 우려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5대에 광고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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