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 나가면"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父, 10년 전부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0.05 04:17
수정 2023.10.05 04:17
입력 2023.10.05 04:17
수정 2023.10.05 04:17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딸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사건을 추가 조사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피해자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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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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