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기단식에 비명계 '뒤숭숭'…"체포안 가결 필요하나 마음 흔들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3.09.13 14:17
수정 2023.09.13 14:25

"단식하는 사람 붙잡고 힘 겨루나"

'정치검찰 공감대' 이뤄 반감 증폭

무기한 단식 투쟁 14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지 2주째에 접어든 13일, 당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결자해지를 촉구하던 비명(비이재명)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 쯤 국회로 넘어올 전망인 체포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 있어서는 '가결' 입장을 유지하곤 있지만, 검찰이 장기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연속 소환조사 하면서 반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는진 모르겠으나, 나조차도 지금 '사람은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검찰도 진작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을 때 하지 단식하는 사람을 붙잡고 왜 그리 힘 겨루기까지 해가면서 (방탄을) 자꾸 연출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이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달라'고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굳이 단식까지 나선 것은 탐탁지 않지만, 지금 저런 (장기 단식) 상태로 그걸(체포안 가결 요청을) 하러 가면 당내 의원들의 동정론이 분명히 확산 작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비명계 의원들의 발길이 이어진 점도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제까지 비명계 설훈·홍영표·전해철 의원 등이 단식 천막을 방문했고,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해온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만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당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며 "2주간 단식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비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단식 중에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운운하는 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당내 문제나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그냥 치유되거나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복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계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검찰 비판 목소리를 키우는 동시에 '체포안 부결'을 기정사실화 한 뒤,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가슴에 솟아 올랐다"며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검찰)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 되면서 체포안 표결을 두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던 계파간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비명계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비명계 내에서도 일치됐던 체포안 가결론이 (부결론과) 혼재된 상태"라며 "체포안이 국회로 넘어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이 정치꾼이 됐다'는 의견만 일치된 상태"라고 귀띔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최대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이달 본회의가 21일과 25일 예정된 만큼, 21일 체포안이 보고된 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21일 본회의에서 체포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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