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월) 오늘, 서울시] 소방·구급차 우선 통행 신호체계 첫 시범운영
입력 2023.09.11 10:02
수정 2023.09.11 10:13
긴급차량 우선 제도화…11월 테헤란로·양화로 등 도입
다량 배출 사업장 1200곳에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 안내
전 세계 금융·핀테크 산업 전문가 및 기업인 초청…서울, 글로벌 금융도시 성장 모색
1. '골든타임 확보' 서울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처음으로 시범운영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신호체계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양보운전 등 선의에 의존하는 긴급차량 통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차량을 우선하는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내 강남·강북 2개 구간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강남구 강남소방서 앞∼강남역 교차로(테헤란로 3.8㎞, 14개 교차로)와 마포구 창전사거리∼마포구청역사거리·성산2교사거리(독막로·양화로·월드컵로·월드컵북로 6.0㎞, 34개 교차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신호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신호체계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강남구,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우선신호 시스템 적용 지역을 차례로 넓힐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말께 서울 전역에서 시행한다는 목표다.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서울시는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곳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한 달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음식물류 다량 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비닐·페트류를 합산해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 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1000여개 신규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되면 연 10만t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 '서울 핀테크 위크' 내달 4∼6일 DDP서 열려
서울시는 10월 4∼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 국내외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등 핀테크 전문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금융·핀테크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을 초청해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살펴보고 서울이 글로벌 금융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주요 연사는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폴 앤드루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사무총장, 윌리엄 러셀 런던금융특구 시장, 2001년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