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이성만 기각…법원 "증거인멸 여부 달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8.04 23:51
수정 2023.08.04 23:57
입력 2023.08.04 23:51
수정 2023.08.04 23:57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관석, 증거인멸 염려 있어"
유창훈 부장판사 "李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이 4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 두 의원의 증거인멸 여부로 구속영장 발부를 판가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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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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