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이성만 기각…법원 "증거인멸 여부 달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8.04 23:51
수정 2023.08.04 23:57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관석, 증거인멸 염려 있어"

유창훈 부장판사 "李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이동하고 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이 4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 두 의원의 증거인멸 여부로 구속영장 발부를 판가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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