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집회 강제해산' 비정규직 단체 "통행 방해한 경찰, 집회 자유 박탈"
입력 2023.07.08 18:42
수정 2023.07.09 06:09
'헌법 위 대통령, 야간 노숙 집회 아닌 경찰이 위험' 구호 외쳐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찰에 불법·폭력적으로 강제해산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해산으로 병원에 이송된 참가자가 4명, 구급차에서 응급조치 받은 참가자가 5명 이상이라면서 "경찰은 노동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통행을 방해한 건 오히려 집회 참가자를 둘러싼 경찰"이라고 비난했다.
차헌호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사유가 통행 불편, 음주·소란, 안전사고 발생이었다"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방해해도 또다시 4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위에 대통령, 야간 노숙 집회가 아니라 경찰이 위험하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1박2일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새벽 강제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과 범위를 넘겨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도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