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상습폭행한 60대 패륜아 "술 그만 마시라고 해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6.02 05:17
수정 2023.06.02 05:17
입력 2023.06.02 05:17
수정 2023.06.02 05:17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치자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을 저질러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됐다.
심지어 이번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B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