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신중 판단…野 입법폭주가 문제의 시작"
입력 2023.05.25 18:19
수정 2023.05.25 19:48
"해당 부처, 당, 여러 관계자가 (의견) 잘 수렴해 결정"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관련 "절차 따라 처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가리켜 '입법 폭주'라는 용어까지 쓴다"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향후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여러 단체 관계자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도 있고, 법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불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오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청문 조서가 대통령실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넘어오는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