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폭력에 뇌졸중·하반신 마비된 채…17일 간 끌려 다녔다
입력 2023.05.17 11:21
수정 2023.05.17 11:44
'감금 혐의' 피고인, 징역 5년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받아
돈 안 준다는 이유로 전처 폭행…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보상금 3250만원 요구
전처 도망가자 차에 감금 후 또 폭행…협박하고 주식 매도금 3000만원 뺏기도
법원 "피해자 상해 정도 크고 정신적 고통 겪어…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이혼한 전 부인에게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감금상태로 끌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13일 경기 군포 한 모텔에서 아내 B(37) 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동거하면서 A 씨는 B 씨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보상금 3250만원을 수차례 요구했다.
동거 관계를 그만두고 싶었던 B 씨는 부모 집으로 도망쳤지만, 지난해 9월 16일 이에 분노한 A 씨에 의해 집으로 끌려가 수차례 폭행당해 치료 일수 미상의 뇌졸중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차에 감금해 17일간 전남 목포, 경기 화성, 광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서울, 강원 강릉, 강원 정선,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대구 동구를 떠돌았다. 또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3000만원을 빼앗았다.
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에 입건된 후에도 B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150회 가량을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와 여행을 떠났는데 몸싸움이 일어났고, B 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고의가 아니다", "여행을 함게 떠난 것 뿐이다", "여행경비 등 비용도 B 씨 스스로 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A 씨가 B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