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부인도 재판행…'대장동 범죄수익 390억원 은닉' 공범 10명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4.24 17:20
수정 2023.04.25 08:47

화천대유 이성문·이한성·최우향 포함 공범 10명 기소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 혐의 적용

김만배 부인, 범죄수익 390억원 중 40억2900만원 은닉 가담 의혹

2021년 농지 매입하며 영농경력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혐의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390억원 은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김 씨의 부인 등 공범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부인 등 10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 이전에 이미 이한성, 최우향씨는 245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들이 받는 혐의액은 더 증가하게 됐다.


이성문씨, 이한성씨, 최우향씨, 김 씨의 부인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 발행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의 약 390억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중 구체적으로 이성문씨는 약 290억원, 이한성씨는 75억원, 최우향씨는 95억원, 김 씨 부인은 40억2900만원에 가담했다고 봤다.


또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 씨와 지인 김모 씨에게는 2021년 9월 김 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김 씨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혐의가 적용됐다.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는 지난해 12월 A사 대표 박모 씨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자 정모 씨와 지방자치단체 AI정책관 출신 김모 씨, 김만배 씨의 부인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씨나 김 씨 부인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소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문 씨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저축은행 직원 유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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