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감 2년 동안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았다
입력 2023.04.11 07:34
수정 2023.04.11 07:34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서 확인
2021년 1월~2022년 2월까지 총 2억4130만7027원 받아
조국 지지자들, 응원 차원서 정경심에게 영치금 보낸 듯
형기 마칠 때까지 사용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2년 동안 지지자 등에게 2억4000만원 이상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130만7027원을 받은 A씨였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80만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9959원)의 3배에 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은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