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연장에 항소할 것"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3.03.26 11:05
수정 2023.03.26 11:07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할 것을 명령했다.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 대표는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고,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지난해 4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뒤 권 대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으며,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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