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 탈당'에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헌법재판관 9人 [뉴스속인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3.25 04:26
수정 2023.03.25 04:28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 입법 11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4로 갈렸을 만큼 이번 법안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가 갈렸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재 재판관 9명의 프로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묵인해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보수 성향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청구 전부를 받아들였다.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과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처리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9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판단에 국민의힘은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헌재 홈페이지 갈무리

1957년생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전남 목포 태생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86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밖에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특히 유 헌재 소장은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과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권으로 두 차례 헌재 파견 근무를 하고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헌법에 정통한다는 평을 받는다.


2018년 8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1967년생인 이선애 재판관은 서울 태생으로 숭의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다. 12년간의 판새 생활 끝에 2004년 퇴직한 뒤 2년간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7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는 여성 헌법재판관으로는 역대 세번째다.


1953년생인 이석태 재판관은 충남 서산 태생으로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찰의 고문으로 고(故) 박종철 열사의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방 사건 등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고, 헌재 사건도 다수 대리했다.


2018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다. 올해 4월 중순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할 예정이다.


1966년생인 이은애 재판관은 전남 나주 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기수는 19기. 이후 2018년까지 서울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28년여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8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이진성 재판관의 후임자로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1961년생인 이종석 재판관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5기다.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된 그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법원 재직 중엔 원칙과 법리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생인 이영진 재판관은 충남 홍성군 출신으로 남강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3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 '국회 파견 1호 판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2011년까지 파견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 이후 2018년 9월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이 됐다.


1968년생인 김기영 재판관은 충남 홍성군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판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특허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을 거쳐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그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1965년생인 문형배 재판관은 경남 하동군 출신으로 대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줄곧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등 부산·경남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1970년생인 이미선 재판관은 강원도 화천군 출신으로 학산여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막내다.


이 재판관은 이번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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