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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조상우, 성폭행 무혐의에 KBO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3.22 11:41
수정 2023.03.22 11:41

조상우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받자…KBO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그라운드 복귀…KBO에 연봉 보전 요청


2021년 10월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에서 키움 조상우가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야구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조상우(29·키움 히어로즈)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조 씨는 KBO에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KB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씨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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