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은 너무 과도"…與, 근로시간 개편 속도조절
입력 2023.03.15 14:45
수정 2023.03.15 14:46
"여론 수렴 후 근로시간 다시 결정"
"상시적 소통 부족했다"며 일보 후퇴
"백지화는 아냐"…재검토설엔 선 긋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최대) 69시간 근로는 너무 과도하다"며 여론 수렴 후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만 주 단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기존의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백지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으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어느 정도 범위로 논의할 것인지는 여론을 더 수렴해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주 52시간을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종류에 따라 탄력성 없이 획일적으로 묶는 게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며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 그냥 쭉 일을 하는 것처럼 (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선택권을 노사에 주자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월 단위 계산을 하면 4주 동안 반드시 주 52시간을 근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을 해도)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얼음 공장과 같이 계절 수요에 의해 갑작스레 일감이 밀려올 때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일하고, 더 일한 것은 다음 주나 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 측과) 소통을 원활하게 상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며 다소 아쉬움을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를 두고 '전면 재검토 혹은 백지화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나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기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근로시간은 여론 청취 후 세밀하게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