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의료법 조항, 합헌"
입력 2023.03.06 01:13
수정 2023.03.06 01:13
2021년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제도 도입…의료계 반발
헌재 "비급여 현황 공개 필요…최저가 경쟁 심화되진 않을 것"
"의료정보, 가명처리해도 식별불가 단정 어려워…감독할 법적장치 미비" 반대 의견도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도입되자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관련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료계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가 제외된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된 정보가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소비자는 의료기관의 명성과 위치,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의료기관을 찾게 되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저가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진료비를 낮춰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규정과 제도가 있다고 헌재는 부연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의료정보 가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가명처리한다고 해서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집한 자료를 본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용하는지 감독할 법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