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판매에 칼 빼든 머스트잇, 판매자 정책 강화한다
입력 2023.02.27 13:55
수정 2023.02.27 13:58
미생성 브랜드·중복등록·오등록 시 판매자에 패널티 부과
사업방향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300여개 브랜드 판매 중단
4월1일부터 시행…"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기대
머스트잇이 판매자 정책을 강화한다. 명품 플랫폼 업계에서 민원, 가품 논란 등이 끊이질 않자 판매자 진입문턱을 높여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오는 4월1일부터 판매자 정책을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생성 브랜드 등록, 중복등록 상품, 브랜드 또는 카테고리 오등록 등 머스트잇의 거래환경을 해지는 상품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한다.
상품당 신용점수를 최대 1~5점까지 떨어트리고 이후 동일 상품에 대해 수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점수를 반복 추가(영업일 기준 5일 유예) 차감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심의결과서 내용으로 처리한다. 심의결과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접수 시 신용점수 50점을 차감하고 2회 접수 시 신용등급을 초기화한다. 3회 접수땐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1회 접수 때에는 신용점수를 10점 떨어트리고 2회 접수 땐 판매를 중지한다.
브랜드 운영정책도 변경한다. 현재 등록된 브랜드 중 머스트잇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브랜드의 운영을 중단한다.
4월부터 판매 중단되는 브랜드는 아베크롬비(Abercrombie), 홀리스터(Hollister), 베네통(Benetton), 카파(kappa) 등을 포함한 300여개다.
머스트잇은 ▲일반적으로 명품이라 일컬을 수 있는 브랜드 ▲해외에서 시즌 컬렉션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브랜드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로 국내 유명 백화점 또는 편집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자가 작성한 정책 중 청약철회 제한 문구나 추가요금 요청, 온라인 판매금지 상품 등록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항 발견 시 신용점수를 최대 5점까지 차감한다.
이 밖에도 단 기간내에 특정상품이 다수 판매돼 신용점수 부정획득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머스트잇이 판매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중복 상품 등록,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 판매자에 대한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높이고 패널티를 부과해 플랫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그간 고객들의 구매 가정에서 나왔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뢰하고 편안한 명품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정책 개선을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플랫폼의 개선사항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