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23 18:10
수정 2023.02.23 18:13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재판 초기부터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통상적 재판 진행 원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조주빈, 즉시 항고장 제출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씨 변호인과 조 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21일, 2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 측이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히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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