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의혹' 김만배, 무죄

김민호기자 (mino@dailian.co.kr)
입력 2023.02.08 14:54
수정 2023.02.08 14:54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민호 기자 (min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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