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억으로 GTX 반대 집회"…국토부,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입력 2023.01.17 15:53
수정 2023.01.17 15:5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각각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추진위·입대의가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또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추진위·입대의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2021년 GTX 집회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 입주민 동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 참가했단 입증 자료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해당 건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돼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예산 사후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추진위 운영 전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하지만, 추진위는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를 냈다.
또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추진의는 또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 기한인 15일 내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했다. 이 같은 위반 사례 55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는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사용했으나 업무 연관성을 증빙할 자료가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추진위의 주장과 달리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도 없었다.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이 다수 적발돼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입대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13건)이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전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총 11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7건), 행정지도(4건)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입대의 동별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도 확인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이 같은 부적정 사례(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3건), 시정명령(5건), 행정지도(1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추진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