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6억원 돈거래 의혹' 한겨레 기자…'3억원' 추가 정황
입력 2023.01.09 09:09
수정 2023.01.09 09:20
검찰, 김만배-한겨레신문 기자 사이 총 9억원 수준 돈거래 정황 확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2019년 한겨레신문 기자에 3억여원 추가 전달 정황
한겨레신문 "해당 기자, 윤리강령·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직무 배제"
검찰, 한겨레신문 기자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 포착하고 수사中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과 한겨레신문 간부 A씨의 추가 돈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돈거래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6억원보다 3억원이 많은 총 9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9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지난 2019년 약 3억원을 A씨에게 추가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같은 해 A씨가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6억원과는 별개라고 한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내놓은 3억원에 자신의 돈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낸 6억원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3억원의 명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겨레신문 측은 "편집국 간부(A씨)가 '(김 씨에게)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A씨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며 한 사람당 100만원씩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100만원씩 주고 쳤다고 했다"며 "기자들 로비를 해서 대장동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변호인단 중 하나인 B 법무법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김 씨에게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돈 세탁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법무법인 측은 "그동안 김 씨에 대한 장기간 검찰 조사·재판 등을 담당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에 해명을 마친 상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