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입력 2023.01.09 02:10
수정 2023.01.09 02:10
1월 9일~27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중심으로 단속 방침…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설날 차례상 전통시장 23만원·대형마트 28만원…작년보다 1만원↑
과일류·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채소류·수산물 가격 전년보다 상승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 및 전문기관 등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19일에는 대형 백화점이 밀집한 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단,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3만원, 대형마트는 28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2곳에서 36개 주요 성수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 기준으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8251원으로 대형마트(27만9326원)보다 5만1075원(18.3%) 저렴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만3498원(6.3%),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1만777원(4.0%) 상승했다. 과일류(사과·배·단감),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과 비교해 안정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채소류(대파·애호박), 수산물(오징어·부세조기)은 전년보다 가격이 다소 올랐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밀가루·부침가루 등 가공품과 쌀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1만3천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 각 7%, 24% 낮았다. 특히 임산물(대추·밤), 채소류(배추·대파·호박),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저렴했다.
공사는 설날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애호박, 대파 등 채소류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폭설과 시설 난방비 증가 여파로 예년보다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설 전까지 홈페이지(www.garak.co.kr)에 주요 소비 품목 가격과 거래 동향을 설 명절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