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1대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3.01.05 14:04
수정 2023.01.05 14:06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이동경로(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일대의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6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부터 진행된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어, 사실상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둘러싼 3.7㎞의 구역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비롯해 서초구·동작구·중구 등도 일부를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면서도 구체적 항적은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등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 당국은 김 의원 주장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P-73 북쪽 침입이 확인된 만큼, 군 당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가정한 이번 훈련은 실사격 훈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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