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입력 2023.01.05 16:45
수정 2023.01.05 16:45
재판부 "실업자 고용했더라도 실업 직전 고용됐다면 지원금 대상 아냐"
"주 3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다가 30시간 이상으로 고용해도 대상 안 돼"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전환 고용은 고용 창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B 씨와 C 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조건(시간제 아르바이트)으로 고용했다.
B 씨와 C 씨는 이 일자리를 얻기 하루 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일자리가 생긴 참가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일자리를 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B 씨와 C 씨는 한 달 만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마쳤다. 이후 A 씨는 이들을 주당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뒤 고용노동청은 그간 A 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주는 것인데 B 씨와 C 씨는 1단계를 마치기 전에 A씨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돼 있었으니 부정 수급이라는 것이다.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B 씨와 C 씨가 28시간 아르바이트에서 44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된 시점에 실업자가 아니었다며 사업주 A 씨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령이 '실업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지원금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해당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라며 "설령 A 씨가 두 사람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다가 주 30시간 이상으로 '다시 고용'했다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참가가 가능하고, 패키지를 이수한 B 씨와 C 씨를 정식 고용한 자신의 행동은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 취지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주당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