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4개 전략 12개 과제 공개
입력 2022.12.28 12:01
수정 2022.12.28 12:01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등 담아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내용을 29일 공개하기로 했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5년마다 전국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보전방향(관리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2018~2022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 협력 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그간 계획이 습지보호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뒀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습지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해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4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