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7억 횡령' 공범 및 지인 7명 추가 기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21 16:04
수정 2022.12.21 16:06

증권맨 노모 씨, 차명 증권계좌 11개 개설

전씨 형제, 차명 계좌로 약 4000번 거래

가족 등 지인, 범죄수익 알면서도 약 90억 받아

채무변제, 사업자금, 해외여행 등 사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구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회삿돈 707억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구속기소)의 범죄에 도움을 준 증권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입건해 증권회사 직원 노모(41)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전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나머지 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형제는 본인과 가족 채무를 갚기 위해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000만원을 처음 횡령했다. 이후 9년간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 총 707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이 장기간 범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씨 형제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구속 기소된 노 씨다.


증권회사 직원인 노 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씨 형제에게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줬다. 전씨 형제는 이를 이용해 4000여차례에 걸쳐 주식매매와 옵션거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불법 자금이란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그 대가로 4억40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았다.


노 씨를 포함해 전씨 형제의 부모, 지인 등 7명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알면서 전씨 형제로부터 총 89억9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채무변제나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전 씨가 횡령한 돈 중 674억여원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 보증금이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2016년 12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부지 매각 업무와 관련해 대부금 환급금 약 75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발송하는 등 총 9종의 공문 등을 위조했다.


전씨 형제는 올해 4월 채권자의 압류로 기존 계좌가 막히자 지인 조모씨 명의의 옵션 계좌를 넘겨받은 뒤 조씨가 받아야 할 금융 관련 교육 등을 노 씨가 대신 받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항소심 재판부에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전씨 형제가 주변 22명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횡령금 74억원을 찾아내 필요한 환수 조치를 했다.


검찰은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며 "추가 조력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전씨 형제가 장기간 횡령하는 동안 금융기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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