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85] "이재명·정진상, 박근혜·최서원과 비슷…재판부 판단 쉬울 듯"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21 08:59
수정 2022.12.21 13:12

검찰,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 적시…박근혜-최서원 '경제적 공동체'와 비슷

이재명, 정진상 공소장에 81번 등장…이재명 결재 보고서, 정진상이 먼저 검토

법조계 "공모 관계 못 밝히면 처벌 어렵지만…공동체 개념 입증되면 기존 판례 따를 듯"

"정치적 공동체, 상하 관계라서 일반 공범보다 결속력 강해…법정 서면 재판부 판단 오히려 쉬울 것"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여 처벌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모 관계가 입증된다면 추후 재판에서 한 몸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법조계는 특히, 정치적 공동체는 상하 관계라서 일반 공범보다 결속력이 강하다며 법정에 서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판례로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이 오히려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밀접한 관계를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장에서 수차례 언급해왔다.


검찰은 우선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그와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정 전 실장이 1995년부터 이 대표와 친분을 쌓으며 그가 추진하는 일을 실무선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고 적시했다.


지난 9일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돼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 해야 할 보고서·문건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 공동체'로 묶었다. 이후 법원에서도 두 사람의 13개 혐의 모두에서 똑같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면 최 씨에게도 무죄를 내리고, 박 전 대통령이 유죄면 최 씨에게도 유죄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구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다만,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나 동지로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선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최건(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사실 공모 관계는 묵시적 공모, 평면적 공모, 순차적 공모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입증하기 난해하다"며 "공모 관계의 경우 얻은 이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갔다고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다"고 전제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둘을 한 데 묶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은 추후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적 공동체나 동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개념이 입증된다면 기존 판례(국정농단 재판)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상하 관계에 있는 정치적 공동체는 일반적인 공범보다 결속력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가 '정치적 공동체'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경제적 이익만 취한 것만으로도 유·무죄가 동일하게 결정됐다"며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함께한 두 사람은 앞선 판례도 있는 만큼 법정에 서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오히려 쉬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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