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85] "이재명·정진상, 박근혜·최서원과 비슷…재판부 판단 쉬울 듯"
입력 2022.12.21 08:59
수정 2022.12.21 13:12
검찰,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 적시…박근혜-최서원 '경제적 공동체'와 비슷
이재명, 정진상 공소장에 81번 등장…이재명 결재 보고서, 정진상이 먼저 검토
법조계 "공모 관계 못 밝히면 처벌 어렵지만…공동체 개념 입증되면 기존 판례 따를 듯"
"정치적 공동체, 상하 관계라서 일반 공범보다 결속력 강해…법정 서면 재판부 판단 오히려 쉬울 것"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여 처벌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모 관계가 입증된다면 추후 재판에서 한 몸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법조계는 특히, 정치적 공동체는 상하 관계라서 일반 공범보다 결속력이 강하다며 법정에 서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판례로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이 오히려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밀접한 관계를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장에서 수차례 언급해왔다.
검찰은 우선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그와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정 전 실장이 1995년부터 이 대표와 친분을 쌓으며 그가 추진하는 일을 실무선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고 적시했다.
지난 9일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돼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 해야 할 보고서·문건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 공동체'로 묶었다. 이후 법원에서도 두 사람의 13개 혐의 모두에서 똑같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면 최 씨에게도 무죄를 내리고, 박 전 대통령이 유죄면 최 씨에게도 유죄 판결을 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나 동지로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선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최건(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사실 공모 관계는 묵시적 공모, 평면적 공모, 순차적 공모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입증하기 난해하다"며 "공모 관계의 경우 얻은 이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갔다고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다"고 전제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둘을 한 데 묶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은 추후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적 공동체나 동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개념이 입증된다면 기존 판례(국정농단 재판)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상하 관계에 있는 정치적 공동체는 일반적인 공범보다 결속력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가 '정치적 공동체'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경제적 이익만 취한 것만으로도 유·무죄가 동일하게 결정됐다"며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함께한 두 사람은 앞선 판례도 있는 만큼 법정에 서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오히려 쉬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