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발언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12.12 15:06
수정 2022.12.12 15:07
입력 2022.12.12 15:06
수정 2022.12.12 15:07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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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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