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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12.12 15:09
수정 2022.12.12 15:10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2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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