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주재하는 성일종
입력 2022.12.12 15:03
수정 2022.12.12 15:05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