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진상 구속 기소, 2억4천만원 뇌물수수…유동규도 기소
입력 2022.12.09 13:17
수정 2022.12.09 16:23
검찰, 정진상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대장동 민간업자 보통주 428억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유동규 압색 직전, '휴대전화 버리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진상 비위행위에 이재명 관여 여부 살필 전망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1억 늘었다.
그는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건넨 액수는 6000만원 보다 많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상당 액수가 제외됐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도 적용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기소한 검찰은 이제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이 대표가 428억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이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당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비위행위에 관여하 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빠른 진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만큼 수사 속도를 제대로 내긴 힘들 전망이다.